월 20시간…인정등급 1등급·독거특례 대상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이 1등급인 장애인과 독거특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비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월 20시간이 추가 제공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추가 지원은 이달부터 이뤄지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관내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원시에는 495명의 장애인이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청 노인장애인과(031-22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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