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동의청원’ 창구 열렸다
10만 명 이상 국민 동의 얻으면 국회 소관위 등에 정식 회부

국회사무처가 국민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지난 1월 10일 열었다.
이제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온라인 청원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회원 가입 후,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 글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 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후 공개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나 관련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가운데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로 이송한다. 이 외에 청원에 동의하고 싶다면 ‘청원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정부 관계자의 답변만으로 처리가 완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열린 뒤 2월 3일 기준으로 국민 동의를 최대로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른바 n번방 사건)’이다. 현재 6만 명 넘게 동의했으며, 2월 14일까지 10만 명이 넘으면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 등은 장애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으나 법안 발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국민동의청원으로 차별금지법 등 국민 일부가 절실히 필요로하는 법안을 국회에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