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활동 시작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 운동이 시작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은 1월 25일 늦은 4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활동가는 “지난해 10월 6일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아버지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식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2월 31일에는 수급비만으로는 살 수 없다며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이에 기초법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조계사에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며 25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했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2010년 기초법 개정은 좌절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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