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 한경덕 씨 추락사 이후 장애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요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기리는 추모 동판도 설치해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 동판이 28일 설치됐다.
지난 2017년, 고 한경덕 씨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구간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한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중 계단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2018년부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과거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년 7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법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장차연은 이러한 장애계의 끈질긴 투쟁으로 “신길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 동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더이상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 역사에 리프트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판에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현장 - 이 엘리베이터는 2017.10.20. 휠체어 이용 장애인(고 한경덕님) 신길역 리프트 사고를 계기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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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