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자료, 이미지 파일 아닌 텍스트 파일로 제공해야
사전투표 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투표용 보조용구 비치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제공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시각장애인 진정인 정 아무개 씨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정보가 이미지 형식이어서 읽을 수 없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 김 아무개 씨 또한 “관외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진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후보자 자료는 법적 근거 없이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해 제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인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점자투표용 보조용구 등을 전국 사전투표소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는 텍스트 파일은 글씨를 인식해 읽을 수 있지만, 이미지 파일은 읽지 못한다”라면서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때, 선관위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형식 파일을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한 지 5년 이상 지났지만, 관외사전투표는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2017년 대통령선거 때 외에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거권은 헌법에서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는 기본 권리다. 시각장애인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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