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4개월간 총 52만 원(생계·의료), 40만원(주거·교육·차상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지원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지원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 차상위계층(31만 가구)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4개월 동안 총 52만 원을,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에게는 4개월 동안 총 4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 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복지위)가 지난 12일에 편성한 ‘장애인연금수급자 한시 생활지원’ 및 ‘청각장애인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보건소 등에 동행하는 수어통역센터의 통역사에게 방호복이나 마스크와 같은 보호 물품 지원을 이유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318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그러나 두 예산안 모두 최종 추가 경정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