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등 특례제도 운영, 앞으로 최대 급여량과 관련 쟁점될 것
주간보호 등은 장애아동복지지원제도 등 다른 제도로 제공해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장애인활동지원법추진단 회의 또는 추진단 내 실행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본인부담금 문제를 비롯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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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월 한도액 문제 : 특례제도 운영 놓고 쟁점 주목받을 것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급여는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해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게 돼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용자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월 한도액을 가감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행위원회 회의에서는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량 외 아동, 독거, 출산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특례제도의 운영과, 일시적 돌봄 가족 부재, 방학 기간 등 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가 연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월 한도액을 증감 사용할 수 있는 탄력적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현재 월 한도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돼 있어 아직 구체적인 안은 드러나진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특례제도는 활동지원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최대량을 결정하는 만큼 앞으로 장애인계의 급여량 확대 요구와 맞물려 쟁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⑦ 활동지원급여 종류 문제 : 주간보호 등 시설급여 행태는 다른 제도로 지원해야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와 함께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주간보호급여는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를 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야간보호급여, 수급자를 활동지원기관에 입소시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긴급보호급여가 현재 시행령안에 들어가 있으나 이 역시 주간보호급여처럼 1년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체활동 지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보조급여 중 가사지원과 이동보조는 별가의 수가를 산정하고 이용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에서는 시설급여가 같은 형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서비스 항목별 수가차등화와 시간제한은 장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주간보호, 야간보호, 긴급보호와 같은 급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지원제도의 틀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면서 “따라서 이와 같은 급여는 앞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및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⑧ 본인부담금 문제 : 현행 본인부담금 내에서 정액으로 부과해야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과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부담 하도록 한 조항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던 장애인계의 반발을 가져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실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단 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복지부 안은 기초생활수급자(면제)와 차상위 계층(2만 원)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현행 본인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차상위 계층 초과자(4~8만 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일부 최상층에게는 15%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설정해 일시에 큰 폭의 인상은 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정률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근본적으로 본인부담금에 반대하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일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보다 더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소득분위를 10단계로 세분화해 최상위층에만 본인부담금을 높게 적용시키고,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또한 정률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