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온라인 예약, 6일부터 운행 시작… 휠체어 이용고객 포함 10인 이상 이용 가능
서울시가 장애계 의견 받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거리 단체이동 버스 마련

‘서울 장애인버스’ 내부 모습. 한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내부에서 휠체어 고정 지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설공단
‘서울 장애인버스’ 내부 모습. 한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내부에서 휠체어 고정 지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이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도입해 1일부터 예약을 받는다.

서울시설공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받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휠체어 이용가능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5대(서울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나래버스 1대)와 민간(에이블투어)에서 운영 중인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서울 장애인버스’는 총 2대로 일반형 버스는 휠체어 8석(일반좌석 21석), 우등형 버스는 휠체어 5석(일반좌석 18석)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 버스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상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문을 추가로 제작했다. 

‘서울 장애인버스’의 이용대상은 현재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예약은 1일부터 공공서비스 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며 고객 확인 등 추가절차를 거쳐 예약이 확정된다. 이용자들은 버스 출발일 기준 5일전 자정까지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이용고객을 포함(1명 필수)하여 10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가능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여행자제 기간임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탑승 전 발열 체크와 차량 내 충분한 거리 유지 및 철저한 차량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요금 200km까지는 20만 원이며, 200km 초과 시에는 50km마다 2만 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부산 왕복 시(약 766km) 약 44만 원 정도 요금을 예상하면 된다.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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