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침 그대로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장애아동에게 맞는 보편적·전문적 서비스로 나아가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18일 이른 10시 30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입법안이 “기존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의 현행 지침을 그대로 시행규칙에 넣은 것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재활치료 개선 방안 연구 결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그 목적대로 장애아동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성격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제공할 것 △치료실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치료사 자격 기준 강화할 것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장애유형간 서비스 차별을 줄이기 위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제공 서비스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지난해 1월 4일 대구의 한 사설치료실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부에 치료실 관리감독을 포함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4월 당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재활치료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지난해 초 대구의 사설치료실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장애인부모들이 이 자리에 모여 울분의 눈물을 흘렸다”라면서 “1년 남짓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서는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정 체계도 없이 바우처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시작했다”라면서 “치료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에도 이를 민간에만 맡겨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치료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서비스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최석윤 지부장은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치료사의 질을 높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했지만, 복지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최 지부장은 “앞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돈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식의 이러한 관행을 계속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부모의 힘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담고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치료사의 질을 높여,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병희 학술이사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재활치료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을뿐더러, 의료재활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 “따라서 현 입법예고안은 재검토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병록 법제이사는 “복지부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의료치료라면서 장애아동재활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장애성인의 직업교육과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작업치료는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또한 앞으로 선진국형 평가 산정 체계를 마련해 장애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라면서 “우리 부모들은 치료실에서 사망한 아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살아 있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유형의 재활치료를 필요한 만큼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