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구분모집 의무화
장애인 고용 않는 사업주 부담기초액,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어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해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그 시행시기는 2015년으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200명부터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했다. 지급제한 기산시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부터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해 주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곽정숙, 이강래, 정진섭,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고용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