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82만 7,831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
1인 생계급여 54만 8,349원… 지난해보다 21,191원 올라

2020년, 2021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2020년, 2021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 7,831원 △2인 가구 308만 8,079원 △3인 가구 398만 3,950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이다.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2020년,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2020년,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1인 가구 54만 8,349원 △2인 가구 92만 6,424원 △3인 가구 119만 5,185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이다. 여기에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하반기에는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다. 1급지(서울)는 1인 가구 월 31만 원으로 책정됐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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