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올해부터 상속세 장애인공제계산방법에 기대여명 연수가 반영된다고 국세청이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세 내용을 보면,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가 반영된다. 기대여명 연수란 남아 있는 기대 생존 나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장애인공제를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해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했다. 상속인이 65세 장애여성인 경우에는 65세부터 연 500만 원씩 75세까지인 10년이 적용돼 5,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 500만 원씩 기대여명인 86세까지 21년이 적용, 1억 500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이때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되며,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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