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정 있어야 권리 보장받을 수 있을 것"
"소득과 재산이 아닌 장애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자 인정해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30일 윤국진, 박현 씨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거부한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지원서비스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 입소에 우선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서비스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22일 늦은 3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회복지법제학회 윤찬영 학술이사(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좀 더 구체적인 규정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학술이사는 먼저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물질적 급여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는 매우 섬세한 욕구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열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서비스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기에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표준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학술이사는 “그러나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서비스를 규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 판정위원회’를 두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서비스 이외에 기타 구체적인 서비스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게 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윤 학술이사는 “이번 소송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복지서비스 시행기관인 자치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만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자로 오인하고 있지만 비물질적인 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나아가 그 이상의 계층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가구구성의 특징 등 다양한 인구학적 기준의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학술이사는 “음성군 소송에서 나타났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주 또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에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서비스 비용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윤 학술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려는 규범적 목적을 가진 법이라면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분권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8일 황인현 씨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거부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 청주지방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상급자치단체, 필요하면 전국단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양천구청장이 서울시가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논리>
청주지방법원 | 서울행정법원 |
1)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을 벗어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2) 현행법은 시설입소에 대하여 재가복지서비스의 우선 제공의 근거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서비스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서비스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3)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재량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상급자치단체 관할 지역 안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자원이 있는지, 필요하면 전국단위까지 조사해야 한다. 3)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기관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연계노력을 해야 한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러한 원스톱서비스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