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9일 공포, 7월부터 단계적 시행
장애인 교사 미달인원도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9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이 1인당 월 56만 원에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인 9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시 200인~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3%(공공기관 3%)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20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구 분 | 고용부담금 | 시행시기 |
의무고용률 1/2 이상 | 미고용인원 × 56만원 | 현행 |
의무고용률 1/2 미만 |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 미만 인원 84만원) | |
장애인 미고용(0%) | 미고용인원 ×최저임금* * 902,880원(시급 4,320원×주40시간) | 300인 이상: 2011.7.1. 200인∼299인: 2012.1.1. 100인∼199인: 2013.1.1. |
*고용부담금 변화(월 단위)
한편, 2015년부터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모집 예외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채용예정인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 밖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받았을 경우 지급금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액이 현행 두 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해 최대 다섯 배까지 징수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개정됐다. 반면 지급제한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과다한 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시행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