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3월 한달…부당이득금 추가 징수 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아래 공단)은 3월 한 달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월 30~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추가 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늘어난다. 이 개정안은 공포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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