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판의 목소리와 개정 요구, 더욱 커질 것"
'장애인생활시설 정원 30인 초과 금지' 복지법 개정안 함께 통과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활동지원급여 중 주간보호만을 삭제한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박은수 의원(민주당)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모아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든 대안이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주간보호 삭제 외에도 본인부담금 폐지, 만 65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와 장기요양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주간보호를 삭제하는데 그쳤다.
현행 | 개정안 |
제2조(정의)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2조(정의) 2. ---------------------------------------------------------------------------------------등의----------------. |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4. 주간보호: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삭 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 <단서 삭제> |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실망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에 환멸까지 느낀다”라면서 “조금이라도 인권감수성이 있다면 서비스 신청 자격에 불과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나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로 만들어졌고, 개정안에서도 다시 장애인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높은 자부담으로 사실상 ‘장애인에게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개정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연구실장은 “주간보호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부대의견에 장애인계와 주간보호에 대해 재논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등 도대체 무엇을 개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지난해 한나라당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낸 개정안을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명분만 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도 함께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