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1급 명시, 본인부담금 9만1천원 상한 설정
"장애인계의 요구 제대로 이해 못한 제정안" 반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1급 장애인으로 명시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심의 기준은 인정조사표에 따른 인정점수를 기본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으면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토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기본 급여의 경우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4등급별로 차등해 정하도록 했으며, 추가 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의 독거 특례 외에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추가 급여 지급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수급 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신설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 급여와 추가 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토록 했다. 기본 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올해 9만 1천 원)이며 추가 급여에도 최소부담률을 적용토록 했다.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과정(50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시간(20시간) 수료 후 참여가 가능하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가 참여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관리할 위탁 전문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때부터 장애등급으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서비스 대상자를 1급으로 제한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또한 현재 ‘보호자나 친구가 활동보조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혼자 사는 장애인에게만 독거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의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장애인 부부 등 다양한 특례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제정안 추진 과정을 보면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을 만들어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복지부가 선정한 위원들로 이루어진 논의의 장에서는 결국 복지부 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의견수렴에 앞서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복지부도 이런 장을 만드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정부는 서비스 대상자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홍보하며 제도를 미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비하면 대상자가 턱없이 적고,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장애등급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생활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요구와 달리 여전히 서비스 월 한도액을 정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의 경우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 부담은 여전하다”라면서 “또한 인정조사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식적임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인정조사 신청자격을 2급까지 줄지 3급까지 줄지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환경과 욕구를 고려해 활동지원을 하라는 장애인계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비교>
구분 | 활동보조지원사업(현행) |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1년 10월~) |
신청자격 | 6~64세 1급 장애인 | 6세~64세 1급 장애인 |
대상자 | 3만 명 | 5만 명 |
급여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활동보조 방문간호 /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급여량 |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독거특례 |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독거 외 출산 등 추가 급여 검토 |
부양의무자 | 2촌 및 4촌도 가능 | 배우자와 1계 직계혈족 (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 |
장애등급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단, 와상상태 등은 심사 제외) |
대상자 선정 | 조사 : 보건소 방문간호사 기준 : 심신상태 등 고려 | 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 기준 : 심신상태 외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 고려 검토 |
본인부담금 | <1~4등급>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 원 차상위 초과 : 4~8만 원 <독거특례>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동일 | <1~4등급> 기초 : 무료 차상위 : 최소 정액 차상위 초과 : 7~15% (상한 설정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9만 1천원)) <추가급여> 5% 이하 최소 본인부담금 적용 |
제공인력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시설 및 인력기준 설정 |
소요재정 | 1,348억 원(2010년) | 1,928억 원(2011년) * 활동보조(1~9월) 1,151억 원, 활동지원(10~12월) 777억 원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서비스관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