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부산지소 주최로 21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시설장 등 후견법인의 결격사유 명시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아래 연구소 부산지소)는 21일 늦은 2시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법안 통과에 따른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은수 의원(민주당)을 초청해 성년후견제 도입을 내용으로 담아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설명과 과제를 듣고, 무궁애학원 박민현 원장, 부산장애인부모회 박용민 회장, 동의과학대 사회복지과 김경미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소 부산지소는 “이번 개정 민법에서는 후견인과 감독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피후견인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기 위해 이를 보완할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소 부산지소는 “특히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수용되거나 거주하는 시설의 장, 기타 밀접한 종속관계가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후견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후견법인 또한 후견법인이 되지 않도록 후견법인의 결격사유를 역시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는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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