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급자는 9만 1,200원, 부부수급자는 14만 5,900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1,200원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79만 원에서 182만 원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현행 9만 원에서 9만 1,200원으로, 부부수급자는 14만 4,000원에서 14만 5,9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 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 7,270원, 자녀·부모는 15만 1,49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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