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 진행 중
기본료 천원, 일반택시의 40% 요금 고시

경기도 하남시가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하남시는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에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운행에 앞서 지난 30일, 이용 요금을 고시했다. 이용요금은 기본료 1,000원으로 운행 거리 2km 이후에는 일반 택시(109m 또는 32초당 100원) 대비 40% 요금이 적용된다. 시 외곽으로 나가거나 자정부터 4시까지 심야 시간에는 2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외곽 지역 이동은 병원 방문이나 재활을 목적으로 할 경우로 제한되며, 경기도와 서울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은 사람,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은 임산부,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용대상자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신청 없이 이동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하남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총 2대로 낮에는 2대, 심야에는 1대만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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