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 작품 1편 이상인 장애인 감독 대상
조언자 시스템과 100만 이내 제작비 지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장애인 영화감독을 발굴하고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영화제작 신진감독 제작지원’ 대상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장애인미디어 교육을 진행했으나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기에는 장애인 감독들의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진 감독들이 기존의 한국 독립영화감독들과 전문스텝을 만나 소통하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극장, 영화제, 방송 등에서 상영한 작품이 1편 이상인 장애인 감독이며, 작품은 30분 이내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선정된 감독에게는 조언자 시스템과 100만 이내의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작은 내년 1월까지 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10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다.

 

단, 사전 협의 없이 제출한 기획안과 다른 작품을 완성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제작지원신청서, 영화제작계획서, 촬영계획서, 제작비 예산안, 제작진의 이력서 및 소개서, 제작진의 기존작품 포트폴리오를 각각 1부씩 작성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번지 한얼빌딩 3층

  - 전자우편 : dcs03@korea.com  - 전화 : 02-929-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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