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 위원회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논의
다음달 11일 공청회 열고 최종안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아래 방통위)는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 채널은 장애인방송을 100%, 나머지 방송사는 70% 비율로 편성하도록 하는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안을 25일 발표했다.
장애인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 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으로, 현재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 사업자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의무 부담을 지고 지상파 방송사는 2014년까지, 유료 방송사는 2015년까지 가이드라인이 정한 최종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평가 결과의 비중을 확대해 방송사의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저작권 문제로 장애인방송 편성이 어려운 경우, 요청을 통해 편성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5월 11일,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열고 이어 5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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