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통장 신청 접수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만들고 구청·동 주민센터로 신청
오는 6월부터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아래 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지급받은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의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통장은 수급자의 채무나 신용불량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는 ‘기초생활보장법’ 35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채권자들의 압류가 계속된 온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고 통장사본과 계좌변경신청서를 거주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SC제일, 기업, 외환, 한국씨티, 산업,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총 22개 은행이며,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고 발급 가능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희망지킴이 통장을 공과금이나 자동이체, 신용카드와 연계해 사용하다 잔액 부족으로 연체금이 발생하면 추가 입금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통장을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해 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또한, 희망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외의 장애인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의 입금은 불가능해 기타급여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또, 희망지킴이 통장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 용도로 입금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되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