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 “승소 환영,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되는 계기 되길”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등 3개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쇼핑몰 웹사이트에 6개월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 제공, 세부 품목 및 관련 정보, 상품광고 등을 대체텍스트로 제공할 것도 명령했다. 소송 제기 4년 만의 판결이다.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963명은 온라인 쇼핑몰사를 상대로 57억 원(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웹사이트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이 나오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연주 한시련 정책실장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상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정보접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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