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놀이터 4만 2,973곳 중 무장애 통합놀이터 고작 10곳
강선우 의원, 장애인등편의법에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전국 놀이터 4만 2,973곳 중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10곳밖에 없다. 이 가운데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놀이기구 설치와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장애아동이 타고 놀 수가 없다. ‘휠체어 그네’와 같이, 별도로 개발된 놀이기구조차 현행법에 따른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존 놀이터에는 설치할 수 없다. 결국 장애아동은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찾아 동네를 벗어나 먼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는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지역구 관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해 장애아동 부모, 강서구청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아이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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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