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비스 1인당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중 0.1%만 이용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3단계 시범사업에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기존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유형에만 주 장애관리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정신·발달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질환별 검사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한다.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한다. 추후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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