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
시각장애인용 점자, 녹음물도 무료 등기 우편으로 이용 가능해져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과 1~2급 청각·지체장애인은 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한 전국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과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은 오는 29일 오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우체국 택배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택배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장애인은 집에서 무료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및 1~2급 청각·지체 장애인 43만여 명이 전국 8백여 도서관의 자료(점자도서, 일반도서, 카세트테이프, CD, Video)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 부처는 현재 시행 중인 시각장애인 무료 보통 우편제도를 확대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녹음물에 대해 무료 등기 우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이번 우편 서비스 제도 개선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보편적 지식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웹상 장애인용 대체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시범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우체국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를 했으며,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는 사업 설명회 및 계약 택배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자세히 분석해 수혜 장애인 확대 여부 검토와 제도화 방안 등을 양 부처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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