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로 한 달여간 사회생활 못 해
인권위 “아파트 측 피해자 권리회복 위해 적절한 배상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에게 이동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수동휠체어 이용자인 ㄱ 씨는 부산시 소재 민영아파트 16층에 입주한 세입자로, 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ㄱ 씨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략 한 달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순차적으로 공사하면서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는 옥상을 통해 다른 라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옥상을 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 이용자 ㄱ 씨는 이용할 수 없었다.   

ㄱ 씨는 아파트의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동할 방법을 문의했지만 ‘집에 가만히 있거나 자녀들이 업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ㄱ 씨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립홈’에 입주해 한 달 동안 관리비, 생활비 등 40만 원을 지출했다. 또한 어린 자녀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인권위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 책임자와 입주자 대표가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엘리베이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다”라며 “엘리베이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대체 이동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측이 권고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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