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8월 8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행안부 장관이 품질마크 부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인터넷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내용을 명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 또는 수화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형태로 웹사이트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규정한 ‘웹 접근성 표준 지침’(국가 표준) 준수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그동안 웹 접근성 기준이 다양한 기관에서 혼란스럽게 운영되고 있었다”라며 “법 제도에 넣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할 자격 요건을 갖춘 곳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사이트에서는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전문가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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