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음성으로만 가능했던 119신고가 3G 영상통화, SMS에 의한 문자신고,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3G 영상과 문자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해진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시범 사업은 차세대 119신고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G 영상 신고는 서울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문자신고는 부산, 대구, 광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문자 및 영상신고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다매체 신고접수 플랫폼을 개발해 유연한 신고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119신고 서비스의 확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스마트 시대에 국민의 개인안전,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로 한발 앞선 대국민서비스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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