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활동가가 “대한민국과 평택시는 중증장애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하민지
한 활동가가 “대한민국과 평택시는 중증장애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하민지

미신고시설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신고시설이 아니기에 장애인 거주자는 활동지원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시설장은 이런 제도의 공백을 활용해 활동지원사를 시설 직원처럼 부렸다. 이에 유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시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설범식)는 19일 오전 10시 15분,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설장과 경기도 평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대한민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심에서 중요하게 다툰 장애인의 ‘일실수익’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유족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 소송대리인단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차별적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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