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으로 최종안 확정해 의회 제출, 연내 제정 추진
서울본부 "보완", 전교조 "찬성", 한국교총 "반대" 입장 밝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아래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연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일 늦은 3시께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생활교육 혁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 서울시교육청은 9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초안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장·교직원·학부모 등의 조례 준수 의무와 함께 학생의 책무성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적용 범위에 유치원과 학원을 포함했다.
이어 초안은 △체벌 금지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보장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아래 서울본부)는 8일 논평에서 “먼저 우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그러나 교육청안은 많은 부분 실망스럽기도 하다. 인권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부족한 부부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본부는 “예컨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3조는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라면서 “학생이 학교의 생활교육방침과 학교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 5조의 2안 역시 무조건 준법을 요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본부는 △두발복장 자유화와 관련해 이를 학칙 또는 학생회 규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안을 거론한 점 △집회의 자유에도 부당한 제한을 둘 소지가 있는 점 △학생자치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간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라면서 “늦어도 올해 10월에는 제정돼야 하반기 중에 학칙 개정 등의 작업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점을 보완해 발의할 것을 제안한 서울본부와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교총)는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전교조는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에서 “조례안에는 이미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공포·시행하고 있는 경기학생인권조례의 내용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학생인권 존중의 내용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라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으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하루바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교총은 7일 성명서에서 “무엇보다 권리와 의무의 극심한 불균형이 예상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 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한교총은 조례의 문제점을 교육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등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학생에 대한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내용은 30조 3항에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와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