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가 법정 기준 미준수
장교협, "6,504개 학급 신·증설, 6,500명 교원 충원 필요"
![]() ▲지난해 9월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예비특수교사들이 장애인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모습. |
최근 2년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위반한 학교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 원거리통학문제 해결,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교연)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59.1%(9,756곳 중 5,785곳), 특수학교 65.1%(151곳 중 101곳)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 과밀학급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9년 일반학교 37.6%, 특수학교 40.8%에 비해 각각 21.5%, 14.4%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일반학교가 울산(77.7%), 대전(77.3%), 충북(69.6%), 제주(69.1%), 대구(68.6%), 서울(67.2%) 순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으며 경남(30.7%)이 가장 낮았다. 특수학교는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지역의 모든 특수학교가 과밀학급이었으며 제주만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8,298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는 6,184개, 4,221개의 학급이 설치된 특수학교는 320개의 학급이 늘어나야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장교협은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와 장애학생이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최소 6,504개의 학급이 신·증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학급 신·증설 비용, 최소 6,131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교협은 △특수학교의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교 등의 수요조사 후 신·증설 계획 마련 △특수교사 충원 대책 마련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회계 지원 법령 또는 계획 수립해 각 시·도 보조하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16개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법정 기준 미준수 현황>
미준수 일반학교 비율 | 미준수 특수학교 비율 | |
서울 | 67.2% | 89.7% |
부산 | 63.1% | - |
대구 | 68.6% | 50.0% |
인천 | 65.5% | 100.0% |
광주 | 56.5% | 20.0% |
대전 | 77.3% | 100.0% |
울산 | 77.7% | 33.3% |
경기 | 58.1% | 67.9% |
강원 | 54.2% | 57.1% |
충북 | 69.9% | 66.7% |
충남 | 43.9% | 83.3% |
전북 | 64.5% | 72.7% |
전남 | 47.8% | 100.0% |
경북 | 58.5% | 100.0% |
경남 | 30.7% | 25.0% |
제주 | 69.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