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합의, 9일간 진행한 단식과 철야농성 마무리
3개년 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지난 10일부터 ‘오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오산롯데마트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단식과 철야농성을 진행했던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오산센터)는 18일 시와 합의를 이뤄 9일간의 단식과 철야농성을 끝냈다고 밝혔다.
오산센터와 오산시가 합의한 내용은 △201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공포 △2012년 이동지원센터 운영 △2012년 상반기 특별교통수단 3대 도입 및 이용인원 증가 시 2대 추경예산으로 도입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반택시 15대 운영 △3개년 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책임자 공식 사과 등이다.
오산센터는 “18일 늦은 3시 오산시 교통과장이 합의문을 가지고 농성장에 직접 나와 공식 사과를 함에 따라 단식과 철야농성을 마무리했다”라면서 “이에 오산센터에서는 9일 동안 오산시민 2,930명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서명'을 전달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시민의 뜻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전했다.
오산센터는 “오산시가 합의 과정에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택시도 장애인전용으로 운영하면 장애인콜택시라고 해 합의가 불발될 뻔했다”라면서 “오산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오산센터는 환영하며 앞으로 이 합의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농성은 지난 7월 15일 오산센터와 광상욱 오산시장이 면담한 뒤 교통과에서 8월 말까지 법정대수 9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도입분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오산시가 이를 지키지 않아 시작됐다.
![]() ▲시민으로부터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서명'을 받는 모습.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