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기업체는 18.7%에 불과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63.6%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애특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아래 공단)은 전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 2,067개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벌인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을 채용할 때 장애특성(장애유형 또는 장애정도)을 우선 고려하는 기업체의 비율은 63.6%였다. 이어 △경력 15.9%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9.3% △성품·태도 6.8% △학력 1.4%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장애인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 직업능력보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체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했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18.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업체들이 장애인 대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61.6%로 2008년 조사 때보다 17.3%가 늘어났다.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은 2008년 30.1%에서 2010년 11.6%, ‘금전적 기부’는 2008년 20.7%에서 2010년 5.6%로 크게 줄었다.
이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장애인고용이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는 바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도움 3.71점(5점 만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도움 3.62점 △기업문화 개선에 효과(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3.49점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고용유지 3.36점 순이라고 답했다.
신규 채용 시 장애인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48.8%가 있다고 답해 2008년 47.1%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