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자막·화면해설 의무화와 영화관 접근권 보장 요구
11월부터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 시작

▲지난 17일 대종상 레드카펫 행사장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지난 17일 저녁 48회 대종상 시상식이 열린 세종문화회관 레드카펫 행사장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외쳤던 장애인단체들이 25일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자고 장애인계에 제안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현실은 청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을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과 지체장애인들의 영화관에 대한 접근권 문제를 종합해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계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하고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27일 이른 10시에 시청역 천막농성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참여단체 구성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11월부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입법청원서 제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참여단체는 동의서를 작성해 전송(02-2157-3365)이나 전자우편(82803368@hanmail.net)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및 참여 : 공대위 사무국(02-2157-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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