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시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요금제 마련
타 사업자도 연내 참여할 것으로 예상

▲스마트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아래 방통위)는 지난 10월 31일 SKT가 신청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우선 SKT부터 요금제를 마련하였으며 타 사업자도 연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될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올인원 손사랑’은 월 3만4천 원에 영상통화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올인원 소리사랑’은 월 3만4000원에 음성통화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를 제공한다. 기존 올인원34 요금제보다 음성통화가 100분 늘어났고 문자는 100건이 줄었다.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 ‘실버 스마트 15’는 월 기본료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월 1만5천 원에 음성통화 50분, 영상통화 30분, 문자 80건과 데이터 100MB를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만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새로 출시될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요금할인(월 1만1천 원)과 장애인요금감면(35% 요금감면)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월 1만5천 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도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대폭 낮게 설정되어 통화량이 적은 노인분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와 노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오는 7일,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12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0월 24일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2012년 상반기에 요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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