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재지정 심사’ 명한 서울시
위법한 서울시 명령 그대로 이행한 강동구청
재지정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장애계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없어져야”
법적 근거가 없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후 장애여성공감(아래 장공감)에 ‘재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강동구청이 이번엔 청문회 실시를 통보했다. 청문회는 보통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된다.
장공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일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할 것은 위법하게 재지정 심사를 강행한 서울시와 강동구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지정 심사 및 탈락은 부당한 행정 탄압과 폭거”라고 규탄하며 강동구청에 ‘즉각적인 재지정 심사 결과 철회’를 촉구했다.
- 법적 근거 없는 ‘재지정 심사’ 명한 서울시, 그대로 이행한 강동구청
지난해 4월 15일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지정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법) 어디에서도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의 위법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19년, 금산군은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장애인활동법에 의거 해 신규 또는 추가 지정 이외에 재지정 심사 시행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시인하며 공모 자체를 전면 무효화 했었다.
그럼에도 장공감은 지난해 10월 28일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2일 강동구청은 활동기관 ‘재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공감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12일 당일, 문종선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장 및 장애인자립지원팀 주무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장공감 활동가들은 강동구청 측에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질의했다.
강동구청 측은 “장공감이 심사에서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사유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행정‘처분’임을 부정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의 절차가 없고 정보공개청구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2월 12일 이후에도 장공감은 강동구청과 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매번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자치구로서 서울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기관(장공감)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지정 탈락’이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불공정’한 재지정 심사 기준… 세부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강동구청의 주장대로 장공감이 유독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비마이너가 입수한 재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보다 활동지원사 수·전담인력 수·활동지원사의 임금 수준 등 ‘정량적 지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법정 인건비’ 지급 여부를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인건비에 미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임금 수준 평가(5점) 점수를 모두 감점했다.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탁월하더라도, 법정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사업 실적(5점)에서 3점 감점을 적용하기도 했다. 법정 인건비 지급 여부가 전체 100점 중 총 10점을 차지한 것이다.
이외에도 활동지원기관의 공익성(10점) 평가는 ‘부정적’ 기사 등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적정 운영 여부(7점) 평가는 민원 사항을 기준으로 삼는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애계는 이러한 재심사 기준과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활동지원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시가 법정 인건비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에 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온전히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선 장공감 활동가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관으로서 당연히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전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달라진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민간기관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는 활동지원기관을 단순히 ‘사측’의 위치에 놓고 노동자인 활동지원사와의 노무 분쟁 당사자로만 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돌봄 노동의 구조적 문제 외면하는 서울시·강동구청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그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주 52시간의 노동시간과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1:1 대인서비스’라는 활동지원 노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고,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활동지원사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돌봄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아래 활동지원수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활동지원수가는 2024년 기준 1만 6,150원, 2025년 기준 1만 6,620원이다. 장애계는 활동지원 현장의 특성상 이용인의 장애, 사회생활, 급작스러운 상황 등에 따라 연장근로가 수반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따른 가산수당(평시 대비 150%)을 활동지원수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수가의 75%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공감은 활동지원사의 급여로 활동지원수가의 97% 이상을 지급해 왔으며 운영비로는 나머지 3%만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건비로 충당할 예산이 부족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장공감은 재지정 심사 항목 중 법정 인건비가 포함된 ‘인력관리’ 항목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기관·활동지원사·이용인이 처한 현실과 돌봄 노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피한 채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재지정 심사를 강행했다.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마치 기관의 ‘잘못된 관행’인 것처럼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목 아래 추진된 것이었다.
장공감은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미지급으로 통보받은 부분이 있어 이를 지급할 계획임을 강동구청에 소명했다. 실제 2024년 10월 16일 최종 지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동구청은 이 과정을 묵살하고 재지정 탈락을 통보했다.
반면 비마이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지급분을 사후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평가 점수에 반영한 타 자치구 사례가 있었다. 이는 서울시의 재지정 심사가 자치구 별로 일관되지 않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 장애계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없어져야”
12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진아 장공감 사무국장은 “장공감은 이미 구청에서 반기별, 국민연금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심사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행정조치와 관련된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도입된 재지정 심사로 인해서 폐업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법상 ‘지정 취소’는 부적절한 행정 운영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장공감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는가. 지정 취소 처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역설했다.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은 “장공감은 98년부터 장애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동구에서 26년 동안 장애여성인권운동을 해왔다”며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조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장공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진 소장은 “재지정 심사 자체가 위법이며 재지정 심사의 불공정한 과정을,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물러날 수 없다. 여기서 싸워서 3년 뒤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재지정 심사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장공감은 지난 1월 2일 서울시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재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 것을 요구했다. 이후 2월 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청문회 실시를 통보받았다.
장공감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7일 열리는 청문회에 앞서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건 진보정치를 하는 의원들의 비리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참 지저분한 의원들이 전장연이 하는 일들을 감싸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어 나게 하네요.
그렇게해서 표 종 얻어보겠다고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단면이네요.
서미화 비롯 등등 그런식으로 정치 하지 마세요~제발
저는 국민 한사람으로 이런 말 하는겁니다.
민주국가에서 한 곳으로 편애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지요.
상태 좋은 장애인은 타시설
중증발달장애인은 전문가가 상주하는 시설을 더 만들어
공평하게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왜 한 곳에만 몰이하는 정치는 공산국가나 하는 정치입니다.
장애인이나 가족은 사람이 아니고 전장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