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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형당뇨 장애 인정 ‘췌장장애’ 신설 입법예고

  • 기자명 하민지 기자
  • 입력 2025.08.27 18:52
  • 수정 2025.09.12 18:1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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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2025-10-06 05:01:44
자가 항체 2 종 이상 양성 반응을 보라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항체가 있어야 보지 정부의 해줄 것 같지만 안 해줄 비 전문가의 꼼수가 보이는데 이거 맞아요? 1 형 당뇨가 법을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말도 안되는 조건은 달지 맙시다. 해줄 거라면 해주고 안 해줄 거면 안
해주는 거죠 지푸라기 끝자락 같은 말은 하지 안 앗으면 좋겠어요. 막 타에 지푸라기 불 지르지 맙시다.
내강세이(negangsey) 김성희 2025-08-29 22:19:29
드디어 장애인정을 해주시는군요 성인으로 1형당뇨를 갖고 사회생활하기가 여간힘든게 아니였는데 앞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인
존우 2025-08-28 10:09:13
그렇게 고대하던 1형당뇨의 췌장장애 기사인데, "자가항체 2종이상 양성"이라는 조건에 한 번 더 절망스러워지네요..ㅠㅠ 자가항체는 기간이 지나면 역할이 줄어들어 스스로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가와 환자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좀 더 합리적이게 조정되길 바랍니다!
1형 2025-08-28 09:31:50
23년만에 장애인정에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자가항체 2종이상 양성으로 확인'의 경우 오래된 환자에선 더이상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다는 점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석오 선생님 기사에서 보니 반갑기도 한데, 이부분에 좀 더 신경써서 확정되기전에 정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선혜 2025-08-27 19:55:59
췌장장애로 인정해 주시니 너무 기뻐 눈물이 나요. 사단법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서미화의원, 김윤의원, 연구하신 선생님들 힘써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가항체 2종이상 양성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래되면 항체 음성으로 나오는데 어찌하라고요. 당뇨병 소모성재료할때 1형으로 등록할때 대부분 c-peptide 0.6ng/ml 이하로 하였는데 항체로 한다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