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온라인 학대 근절 방안…관계부처와 협의
서미화 의원 “장애인 괴롭히는 영상…학대이자 착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온라인 기반 학대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로 종사자들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어려움, 가해자 또는 플랫폼의 비협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및 연계체계 부족,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판단기준 모호 순으로 응답했다. 사진 국회 국정감사 중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온라인 기반 학대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로 종사자들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어려움, 가해자 또는 플랫폼의 비협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및 연계체계 부족,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판단기준 모호 순으로 응답했다. 사진 국회 국정감사 중계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영상에 출현시켜 학대를 가한 뒤 이를 수익화하는 온라인 폭력 문제가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괴롭히는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버는 신종 장애인 학대가 늘고 있다”며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변비약을 몰래 먹인 뒤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학대이자 착취”라고 강조하며,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실태조사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은 조사기관에는 디지털 증거 확보 권한이 없어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면 피해를 입증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학대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사건 대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디지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꼽았다. 다른 이유로는 가해자 또는 플랫폼의 비협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및 연계 체계 부족,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판단기준 모호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온라인 학대와 관련된) 접수를 받고 있다”며 “접수를 시작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온라인 학대를 근절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김성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과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학대 정의로 권익옹호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학대는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김 관장은 “온라인 학대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작성함과 동시에 법 개정으로 온라인 학대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는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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