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BF 키오스크’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광주시 BF 키오스크 설치율 26.8%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학(전남대학)에 BF 키오스크는 단 한 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BF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 사업장과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 1월 28일까지 BF 키오스크를 설치 및 교체하지 않을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 대학도 그 대상에 포함이다.

김규리씨가 휠체어를 타고 카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전대신문
김규리씨가 휠체어를 타고 카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전대신문

광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연 주임이 우리 대학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우리 대학에는 여수캠퍼스 포함 총 50대의 키오스크가 있다. 그러나 그중 BF 키오스크는 대학본부 1층에 설치된 학생증명무인발급기 한 대뿐이다.

대학도 해당 법에 대해 모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교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 학생과에 키오스크가 전부 내년까지 교체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교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과가 말한 올해 교체 가능한 키오스크는 총 3대다. 전체 키오스크 수가 50개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다. 학생과 관계자는 “기획조정처 예산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올해 3대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며 “한 대당 1천3백만원정도라 점진적으로 하나씩 확보 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교체 예정인 3대는 △도서관 △제1학생마루 학생식당 △햇들마루에 설치된다.

BF 키오스크의 설치율이 낮은 건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도연 주임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공기관만 확인했을 때 광주에는 총 661개의 키오스크가 있다. 그중 BF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는 177대(26.8%) 뿐이다. 도연 주임은 “다만 해당 정보공개청구자료는 광주시의 모든 공공기관을 집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BF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인 모든 곳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격차도 심하다. 광산구는 33개 중 23개(69.7%)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동구는 47개 중 0개, 북구는 136개 중 4개(2.9%)에 불과했다. 서구와 남구는 각각 72개 중 8개(11.1%), 57개 중 2개(3.5%)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기관에 BF 키오스크 설치 안내는 하고 있지만, 안내 외에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이 글은 전대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학내 키오스크 50대, 장애인 이용 가능 키오스크는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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