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8일 열린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8일 열린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장애인노동자 300여 명이 8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 모여 제3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중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노동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지원인 제도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복지부는 복지형 일자리가 노동이 아니라 복지라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제한한다. 이는 시혜와 동정으로 주는 가짜 일자리”라며 “우리는 가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존엄한 노동자로서 권리보장을 요구한다. 복지부는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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