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북교육청 공무원 1.46%, 비공무원은 0.38%에 그쳐
"노동조합도 장애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충청북도 내 기업의 66%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노동권 확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2008년~2009년 2%, 2010년 2.3%) 미달 기업 명단을 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충북도내 643개 기업(50인 이상 사업장) 중 428개소(66%)가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수. |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은 2008년 437개소, 2009년 423개소, 2010년 428개소로 3년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3년 연속 미달한 기업 또한 258개소로 미달 기업체 중 약 60%를 차지했다.
3년 연속 미달한 기업 258개소 중 3년 동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47곳으로 대부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중 장애인은 1.46%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인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청소, 조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공무원도 장애인은 0.38%에 그쳐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현이 사무처장은 "충청북도 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라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강제법규임에도 충청북도 내 66%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3년간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면서 "노동조합은 장애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해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