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이용 홍보 권고
인권위, "아파트 주차 관리 내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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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 소재 ㄱ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ㄱ아파트 측에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아무개(남, 50세) 씨는 "ㄱ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 아파트 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ㄱ아파트 측은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주차관리내규를 정해 장애등급순(4급 이하 제외)과 연령순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ㄱ아파트의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이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라면서 "특히 하지관절, 시각장애, 청각장애 4, 5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에도 이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차법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보 및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해당 구청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구청에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홍보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