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으로 탈수급한 경우,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원
대기업,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 차등부과하는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률 제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장애인 취업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우선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를 근로·사업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아래 BF) 조성 및 BF 인증 확대를 위해 건물의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 공사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보조기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노동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토록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률 제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인 장애인고용비율(장애인 30%, 그 중 중증장애인 50%)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으면 연계고용 인정, 세제상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연장과 지방세 감면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이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을 부여한다.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법정 의무고용률(3%)과 별개로 4%로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채용요건을 완화한다.
교사 임용 시험에 장애인은 2개 이상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한다. 각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방안을 수립해 시행토록 권고한다.
△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장애인 취업역량 강화
농축산 및 공업 등 특성화고교에는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특수학급을 늘리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 종목을 운영해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그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입학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한 특례입학 학과 확대도 각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폴리텍대학에는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훈련과정을 개편하며 새로운 직업영역의 개발을 위한 시범훈련 등을 담당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 창업을 위해 장애특성, 창업 준비 정도를 고려한 창업탐색, 진로결정, 역량개발 등 패키지형태의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창업점포 개설 및 제공,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구축해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초기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수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장려책을 마련한다.
장애인고용공단에는 학교 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워크 투게더(Work together)' 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 평가, 취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지자체는 장애등록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정보를 장애인고용공단에 보내는 등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라면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