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상 타인의 도움 필요한데 활보서비스 이용자격없다?
검사비용 부담 지적에 "후원 연결해 줄게요" 기막힌 한숨만…
| 존경하지 않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저는 엊그제 국립재활원에서 장관님의 소중한 장애체험 기회를 무례하게 방해하고 2010년 들어 개악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굳이 통성명을 하자면 동대문구에 살고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감히 월 180시간이나 받고 있는 박정혁입니다. 그리고 언제 통보될지 모르는 장애인 재등급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이기도 하고요. 그날 장관님께서는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잡혀서 참 많이 곤란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장관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맞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보건복지부가 올해 개악(장관님 표현대로는 개정)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밑에 개악된 내용 일부를 싣겠습니다.(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변경안내* ㅇ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상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정부 지원 단가는 기존 7,500원에서 7,300원으로 인하된다. 기초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월 2만원)은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고 그 이상 소득 계층은 현행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8만원까지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ㅇ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장애 등급 위탁심사가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판정나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하 생략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많지만 일단 그날의 논쟁부분이니까 잘 봐 주시고요…우리가 왜 그래야 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개악된 문서를 하나 더 보여 드리죠.최근 개정된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입니다.보시죠. 2010년 개정된 장애등급 1급- 자발적인 수면주기는 있으나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19점 이하인 사람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고, 경도의 인지능력이 있으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19점 이하인 사람 2급-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과 경도의 인지 능력은 있으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0 - 39점인 사람 3급-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나 경도의 인지 능력 장애가 있고,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 - 59점인 사람 이것도 올해 개정된 장애등급입니다. 장관님이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는 ‘활동보조서비스 개정지침과 개정된 장애등급 기준, 그리고 이 등급기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수정바델지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새로 개악된 활동보조지침엔 ㅇ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장애 등급 위탁심사가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판정나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올해 개악된 장애등급 중 1급을 보시죠. 1급- 자발적인 수면주기는 있으나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19점 이하인 사람-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고, 경도의 인지능력이 있으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19점 이하인 사람 올해 개악된 1급의 기준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급의 기준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새로 적용된 1급의 기준대로라면 장애가 아주아주 심해서 사회활동은커녕 병원에 누워 있어야할 중환자입니다.그런데 현재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위의 1급보다는 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장애 1급의 기준을 최중증으로 정해놓고 개악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엔 재심사해서 1급에서 2급 이하로 떨어진 사람은 더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왜 그것들이 철회되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 최근 재등록 심사를 받아 1급 장애인에서 3급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보시고도 태연하게 앉아서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목청을 세우시는 장관님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작 하시는 말씀이 “이의신청하세요.”라니요? 검사비용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된다니까 “저한테 명단 보내주세요. 후원 연결해 줄게요.” 과연 이 나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옆에서 그 말씀 듣고 있자니 너무 기막혀서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우리가 재검사받아서 2급 나오고 3급 나오면 우리들의 몸뚱이가 활동보조가 필요없는 몸뚱이가 된답디까? 기준을 그렇게 장관님 부하 멋대로 정했는데 이의신청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감히 장관님께 이 지침들의 철회를 요구합니다.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지침인지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장애인 등급의 문제라면 일방적 지침을 내리는 식의 통보보단 장애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거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합당한 일 아닙니까? 나라가 아무리 세계 수출대국이고 OECD회원국이면 뭐합니까?OECD회원국이면 그 회원국에 걸맞은 복지체계가 갖춰져야지요. 장애인과 이 나라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회활동하고 가정을 꾸리며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게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임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제발 우리가 장관님을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숨통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알고 계시는 뇌병변 장애등급기준이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호-227호)과 달라 먼저 뇌병변 장애등급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호-227호) 1급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39점 이하인 사람 3급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54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69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84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94점인 사람 귀하께서 기술하신 뇌병변 장애등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09년 10월) 시 장애정도이며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의 장애등급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호-227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립재활원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되었던 장애체험 행사는 각 언론매체에서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인들이 장애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는 최근 1급이 아닌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등급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활동보조 예산을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민철우라는 담당자가 e-메일을 통해 보내온 글이다.
그런데 사실은 맨 위의 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글을 비마이너에 실으려고 했었지만 인용한 자료(2010년 개정된 장애등급표)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보류했었다.
역시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다. 내가 인용한 자료 역시 복지부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한 문건이란다. 만약 이 문건에 대해 장애인계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다고 지금의 내용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 여전히 2010년 활동보조지침 개악은 1급만 활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 보시라!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호-227호) 1급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39점 이하인 사람 3급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54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69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84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94점인 사람
이 장애등급 판정대로라면 장애 1급에서 4급까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1급~4급까지 범주에 든다. 그런데 개악된 활동보조서비스 규칙에는 장애1급만 이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2급~4급까지도 이 장애등급 상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나온다.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장애등급 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격이 없다? 어느 나라 법이 이토록 해괴한가?
위에 답변서에서 장애인정책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는 최근 1급이 아닌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등급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활동보조 예산을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이 나라에서 올바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활동보조서비스는 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부여받도록 우리 장애인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만들었는데…
박정혁 객원기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발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며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현장글쓰기모임 글텍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