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21조ㆍ26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기관의 실질적 조력 및 영상물 접근성 확보, 추후과제"
앞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사법기관이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송사업자 범위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해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출판물 또는 영상물 사업자의 경우 편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롭게 생산, 배포하는 도서자료에 대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기관에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 차별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사용자가 관리‧감독상 주의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는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아쉬움이 남지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앞으로 생산 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진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활동가는 "영상물의 경우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한 자본력이 커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규제로 생각하는 시각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후 과제"라고 밝혔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화서비스 사업자의 편의제공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며, 사법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등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다. 출판물ㆍ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마.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