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웨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포럼' 열려
"장애인 피해자와 관련된 특화 제도 찾기 어려워"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그 실현 연구팀'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4~5월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2 반성폭력 정책 포럼 '영국과 스웨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포럼'이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동주최로 18일 늦은 3시 이화여대 ECC관에서 열렸다.
![]()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영국 법원, 검찰청, 빅팀 서포트(Victim Support)의 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
영국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를 위해 장애인·아동 등 취약한 증인에 대한 특별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라면서 "취약한 증인을 위한 특별조치로는 비디오중계장치, 차단막설치, 증인대기실 등이 있으며, 특이한 점은 경찰이 증인의 집으로 가서 법원까지 동행하고 증언이 끝난 뒤 집까지 데려다 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비디오중계실과 연결된 증인대기실은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증인대기실, 비디오실, 화장실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증인의 편의를 도모했다"라면서 "또한 검찰 측 증인대기실과 피고인 측 증인대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증인대기실 옆에는 자신의 진술을 녹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설치 방이 마련되어 증언 전에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면서 "2~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검사 역시 성폭력 전담 검사는 없으나 성폭력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도 한국처럼 성범죄 기소율이 낮다는 비판에 따라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영국 시민단체 빅팀 서포트(Victim Support)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NGO(비정부기구)인 빅팀 서포터는 연간 150만 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에 400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다"라면서 "또한 모든 법원 내부와 외부에 사무소가 있고, 법무부 지원이 예산의 90%를 자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누리집과 전화 등을 이용해 빅팀 서포트에 연락하거나 경찰, 학교, 사회복지기관에서 연계하기도 한다"라면서 "다만 빅팀 서포터는 10세 이상의 피해자만 지원하며 10세 미만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스웨덴 법원, 검찰청,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국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는 고려대학교 김정혜 법학연구원이 맡았다. 
김 연구원은 "법원에 마련된 증인 대기실 내부는 장난감이 있거나 음료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장난감은 아동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 피해자와 동반한 아동을 위한 것"이라면서 "15세 이하는 진술 녹화하게 되어 있어 아동피해자는 법정에 부르는 일이 없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또한, 취약한 증인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라면서 "법정에 본인이 증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기실에서 법정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한 걸로 간주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스웨덴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은 범죄피해자의 위상"이라면서 "처벌과 배상이 형사재판에서 한번에 이루어지고 배상을 당연한 권리로서 받을 수 있으며, 사건진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하나는 법원으로 들어간 NGO"라면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NGO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활동범위를 넓히다가 법원과 공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원 내에 있을 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NGO 형태로 남아 있지만 사무소는 법원 내 설치해 조금 더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장애인 피해자와 관련된 특화 제도는 찾기 어려웠으며, 이에 대해 물어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라면서 "정말 사회복지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 굳이 별도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제도의 미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여성이 참여해 두 시간여에 걸쳐 영국과 스웨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경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