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등 11명,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2.5%에서 3.0%로 확대, 이행 강화 방안 마련
▲지난해 5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노동절 사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로 말미암아 취업 및 노동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발의됐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등 11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2012년 기준 2.5%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등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2.72%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은 1.84%로 민간기업의 2.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교통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2012년 1월 기준으로 총 17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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