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민 열사 죽음에 "거리 농성하다가 병세 악화"
인권위가 냉난방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드러나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 후보자와 참고인으로 나온 손심길 사무총장이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자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해 의원들로부터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점거농성은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중증장애인활동가 십여 명이 인권위 11층 배움터를 점거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고 우동민 활동가(뇌병변장애 1급)는 12월 6일 폐렴 등의 증세로 응급차에 실려 입원했다. 그 뒤 고인은 병세가 잠시 나아지기도 했으나 같은 달 8일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국회 앞 기자회견과 도로점거 투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상계백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 2011년 1월 2일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고인이 거리 농성을 하다가 병세가 악화돼 죽음에 이르렀다고 답하며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폐렴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실려 간 사실은 외면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현 위원장에게 “히터를 끄고 한겨울에 그 안에 있던 십여 명이 다 기침을 하고 그중에 한 분이 농성을 풀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현 후보자는 “오마이뉴스에 나온 사실”이라면서 “거리 농성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나빠져서 돌아가셨다”라고 답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점거농성을 풀고 한 달 만에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책임이라고는 하지는 않았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히터를 끈 적이 없다고 하니 (장애인 방청객들이) 화날만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전기는 끊은 적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확고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손심길 참고인은 인권위 점거농성을 진행한 중증장애인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였음에도 인권위와 관련이 없는 점거농성이라고 사실을 왜곡했다.
손 참고인은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상황을 소상히 말하라는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당시 국회에서 활동보조인 관련 법안이 통과가 임박해서 사실은 타켓이 위원회가 아니었지만 점거 농성을 했다”라면서 “(인권위가) 법안 상정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손 참고인은 “전기와 난방은 들어갔으나 난방기구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면서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안에서 문을 잠갔으며 우리 단독 건물이 아니고 임차 건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 참고인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은 “금세기 빌딩 관리 업체에 확인한 결과 중앙 냉난방이지만 층별, 사무실별 냉난방 조절이 가능했으며, 그전까지 점거농성 때 건물 관리실에 인권위가 요청해서 휴일에도 난방을 틀어준 적이 수차례였다”라면서 “인권위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은 너무 어이없는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장향숙 인권위 전 상임위원도 “그날 한밤중에 서너 분의 장애인들에게 전화가 와 ‘너무 칠흑같이 어둡다’, ‘춥다’, ‘화장실을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면서 “엘리베이터는 후보자가 언제 한 번 차단했다는데 제가 있을 때에도 엘리베이터 차단은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장 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기관이고 제가 책임자인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면서 “내가 근무하는 동안 인권위 안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